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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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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신청

집시법 위반 혐의 영장은 지난달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2.03.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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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서울시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엿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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