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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설] 수사·기소 분리 반발 거세자 감찰 카드 꺼내든 秋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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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상시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기존 임시조직이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직제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서 법무부·대검의 감찰업무 담당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면서 드러낸 감찰 강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권력 수사를 하던 고위 간부와 수사팀을 물갈이한 데 이어 ‘인권 보호’를 핑계로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취임 40일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선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뜬금없이 꺼내고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가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사례, 통계 등을 수집해 반대 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검사장회의에 대해 “생중계 하라”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은 추 장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감찰 강화 카드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검사장회의를 연기했지만, 검사들은 곧이듣지 않는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장관이 검사장들을 불러놓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법무부는 검찰 공소권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출입국관리 역시 소홀해 해선 안 될 법무장관의 주요 업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제한적 중국인 입국 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며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소년범 세배 동영상을 올려 인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했다. 법무장관은 법치의 중심을 잡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은 경중에 따라 시의성도 중요하다. 개혁이라는 미명에 현혹돼 조직 안정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장관이라는 직함은 정치적 치적 쌓기용 홍보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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