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내달 2일부터 시범 운행된다.
세종시는 21일 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지역 법인·개인택시업계 대표가 만나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면허’ 기반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거부 없이 호출·결제가 가능하고 부가적으로 영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생활 밀착형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강제배차를 지향해 승차거부가 없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고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수라는 점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구별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 이용은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기존 전화콜을 통해서도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현행 택시의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호출료는 즉시 호출 시 1000원, 예약 호출 시 2000원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에는 1000원의 요금이 가산된다.
시는 시범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지역 법인택시 모두를 참여시키고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6월 1일부터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세종형 플랫폼 택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형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겠다”며 “시는 앞으로 지역 내 택시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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