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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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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선거자금·공무원 불법행위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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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거돈 측 제기한 유튜브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동영상 게재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4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 등이 동영상에서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의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점, 현재 손해배상 및 동영상 삭제 소송과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춰 오 시장 명예는 관련 소송에서 밝혀진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손 부장판사는 "해당 동영상 게재 금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 등이)더는 새로운 방송을 게시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동영상 삭제를 명하지 않으면 오 시장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등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까지 제기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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