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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잔나비 최정훈, 누명 벗었다…허위 사실 유포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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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잔나비 최정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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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원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거주하던 아파트가 아닌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 건설회사 회장이 아들을 가수로 만들려고 회삿돈을 자꾸 횡령한다' '거액을 들여 tvN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 큰돈을 줄여 출연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서 촬영했다'라며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최정훈은 지난해 6월쯤 A씨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준이 인턴기자 joonee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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