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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투르크멘ㆍ카자흐ㆍ 키르기스스탄, 한국인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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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확진 급증에… 대만은 ‘1단계 여행경보’ 조치
한국일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광판 뒤로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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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새 급증해 200명을 넘어섰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을 방문한 적 있는 여행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던 나라들이 조치를 우리나라까지 확대한 것이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한국인에 대해 까다로운 입국 조건을 내걸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을 싱가포르와 일본, 태국, 홍콩, 대만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체류 24일 중 의료진은 처음 2주는 매일 방문 검진을 하고,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진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한국 교민과 출장자, 주재원 등은 증세가 없어도 입국 시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식대와 진료비 지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조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은 별 증세가 없는 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에서 온 경우, 14일 내 중국을 경유한 경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과 국경에서 격리 후 채혈 검사를 진행한다. 한국인 대상 조치는 아니지만 중국 경유 시 유의해야 한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신종 코로나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은 나라에서 14일 이상 체류하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의 조치에 대해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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