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조사 유예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860-2761) 또는 징수과(체납 관련860-2741)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구로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분간 매주 금요일 구청 구내식당 문을 닫기로 했다. 구청 구내식당 휴무에 따라 구청 직원들은 외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휴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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