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확산]
일각선 "신도들 강제조사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단의 진위 여부나 일부 신도의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할 가능성까지 전제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CCTV 등을 통해 명백한 접촉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천지 교회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보건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 감염증 같은 1급 감염병 의심자는 보건 당국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심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다녔을 뿐 확진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신도들에게 조사나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다. 질본 측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신도들이 협조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면 환자분들은 공포나 불안이 있고,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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