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류분 제도다. 민법 1112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가족의 재산상속 분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헌재(憲裁)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7 단독 권순호 부장판사가 동일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는 농경사회 가부장제 아래에서 '가산유지(家産維持)' 사상을 전제로 발생한 제도"라며 "과거 처와 딸을 배제하고 아들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었기에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지금은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적다"며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도 바뀌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해서 유족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고,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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