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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휴가나와 핸들잡은 운전병, "내가 왜 무면허운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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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군대면허로 일반차량 운전 못해, 약관상 면책으로 보험 보장 안돼…일반면허 취득하거나 교환해야

머니투데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입대한 이현우씨(가명)는 군대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 최근 여자친구가 부대로 면회를 와 함께 외박을 나갔던 이씨는 들뜬 마음으로 여자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여자친구는 면회를 올 때마다 이씨가 본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했던 터라 전날 누가 운전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군대에서 발급받은 면허로는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군용차량을 운전할 운전병들에게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군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군용차량으로 군대 내는 물론 군대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문제는 군대 운전면허가 군용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일반 차량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 운전면허 없이 군대 운전면허만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면허운전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인데,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상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임의보험이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최소 2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의무보험), 2000만원 초과는 임의로 가입(임의보험)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 담보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약관상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된다. 대신 운전자가 각각 300만원,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군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일반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일반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걸까. 군대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 받는 방법도 있다. 군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 1년 내에 적성검사만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하는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군대 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으로 일반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는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하거나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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