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군은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 및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해서는 군수 직권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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