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공인회계사 시험 23일 예정대로…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3일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22일 자정까지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수험생의 불안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책본부의 운영지침보다 강화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장별 방역을 확대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시험장은 다른 시험장보다 응시자 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별로는 방역담당관이 지정돼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문을 응시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자가격리대상자 등의 사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험일 2주 전 중국방문자(자진신고자) 및 일반증상자(발열·호흡기증상) 대상으로는 시험장별(지방 포함) 예비시험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시험장 주 출입구(건물당 1개 출입구)만 개방해 응시자 발열 체크 후 입실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등 외부인은 시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험 진행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3일 0시 이후에는 상황에 상관 없이 강화된 조치 하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