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교모의선거 재차 불허…"가상 정당·후보자이면 가능" 연합뉴스 원문 이재영 입력 2020.02.23 07: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