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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주점 종업원 재차 폭행…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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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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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종업원 B(36)씨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 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B씨를 다시 폭행했다.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이지만 폭행 정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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