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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채팅앱서 성매수남자 유인 돈 뜯은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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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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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2019년 10월7일 오후 7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유인한 성매수남 B씨의 온몸을 때리고 협박해 현장에서 20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일주일 뒤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C씨를 폭행·협박해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돈을 챙기기로 계획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만 16세의 소년인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소년원에 입소 후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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