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호건설에 과징금 2.6억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가 입찰 업체와 추가 협상…6억 더 깎아

하도급법 위배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38억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