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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방심위, 시사·보도프로그램 등 2019년 방송 506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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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 = 방심위 제공) 2020.02.,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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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506건을 제재했다.

방심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총 506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과징금은 3건, 법정제재는 166건, 행정지도는 337건이다.

제4기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스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는 지상파 방송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2건, 각 1500만원)이 의결됐다.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 1TV의 '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방송한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도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이전 위원회에 비해 각각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도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위원회(2014년 6월~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133%) 증가했다.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제3기 위원회 연평균 9건에 비해 15건(167%) 늘었다.

특정 여가수에 대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광주MBC의 '놀라운 3시'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가 내려졌다.

제재사유별로는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 각각 28건, 48건으로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

미세먼지에 관해 보도하면서 조사년도와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 비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의 'MBC 뉴스투데이'와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 대미 특별대표 처형 소식에 대해 대담하며, 의혹을 사실인 듯 확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의 '뉴스 TOP1'에 '주의'가 결정됐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이 17건, 제47조(간접광고) 위반이 15건, 제44조(수용수준) 위반이 12건, 제30조(양성평등) 위반이 11건이었다.

종편·보도채널의 경우는 제21조(인권보호) 위반이 16건, 제51조(방송언어) 위반이 14건, 제46조(광고효과) 위반이 10건이었으며, 제30조(양성평등) 위반은 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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