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도내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 지원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을 적금하면 도는 적금 만기때에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당 150만 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 받는다.
도는 지역은행인 ‘경남·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각각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용 공제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개 기업에 5억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생공제 적금사업은 2018년 기업지원금을 받은 2년 형 공제 가입 만기 청년 529명이 지원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에 따른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행하는 적금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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