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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남도, 청년 목돈 마련 '청년 상생공제 적금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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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경남도가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사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도내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 지원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을 적금하면 도는 적금 만기때에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당 150만 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 받는다.

도는 지역은행인 ‘경남·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각각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용 공제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개 기업에 5억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생공제 적금사업은 2018년 기업지원금을 받은 2년 형 공제 가입 만기 청년 529명이 지원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에 따른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행하는 적금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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