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이날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한 예루살렘발 기사에서 이스라엘 보건부가 22일 저녁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심야에 이 발표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했던 기존발표 내용을 수정해 직전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만 입국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이스라엘 보건부가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저녁 7시 55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약 2시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같은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고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