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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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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IoT시대에…'단통법 개정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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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동통신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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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지원금 공시제도와 장려금 규제 필요성 등 시장 상황 분석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종합 법률 개정(안)을 도출, 21대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 3사, 시민단체, 전문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제도개선 협의회'(가칭·이하 협의회)를 구성,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단통법 성과를 점검해 단통법이 현실에 적합한지를 종합 점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제를 확정, 다음 달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단통법 개정방향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 결과와 이통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협의회는 지원금 이용자 차별 금지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단통법 본래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지원금 공시제도 △지원금 상한 △장려금 규제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공시제도와 관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단말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시제도 확장 또는 기준 마련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5세대(5G) 이통 시대 기업용(B2B)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도 원칙적으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 공시 의무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과제다.

지원금 상한의 경우 33만원 등 법률상 상한은 폐지됐지만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적용된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 등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현재도 타당한지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장려금 차별 지원 금지는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짙다. 장려금은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불법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재를 위한 뚜렷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협의회는 장려금 공시 등 방법으로 법률에 의한 장려금을 제재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의 상당 부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됐지만 법률 미비 또는 규제 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5G와 IoT, B2B 시장 활성화 등 이통 시장 근본에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점검을 통한 종합 개선이 필수라는 시각이다.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상반기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단통법에 대한 종합 점검과 개선 시점이 도래했다는 판단 아래 제도개선 협의회를 가동한다”면서 “실무회의 단계로 점검이 우선이며, 다양한 개정 방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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