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등도 표시하려고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 측과 매수 측 중개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경우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4월로 예정된 다가온 총선을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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