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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양대노총, "불법"이라더니…특별근로 신청사유 60%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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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적인 연장근로'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관련 신청이 181건 중 10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사유' 40여 건 중 중국 현지 생산공장 마비로 급하게 국내 대체한 것이 22건에 해당하는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181건이 들어왔고 이 중 144건을 인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신청은 총 105건이었고 90건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넘어도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면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때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1월 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청·인가 내용별로 보면 방역, 검역, 의료기관 등 대응 업무와 관련해 49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44건을 인가했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물품 생산에 대한 신청은 1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연장근로를 허용받았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로 생산 전환한 사례도 신청이 총 2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22건을 인가했다.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은 12건 중 9건이 허용됐다. 특히 인가 사유로 보면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이 40여 건을 차지했다. 마스크·손세정제 생산과 국내 생산 전환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마스크·손세정제 생산은 일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사유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사례도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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