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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상 첫 전국단위 개학 연기…`긴급돌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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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학부모 불안감에 개학 연기 ◆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전국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을 결정하게 된 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도 있었다. 이미 온라인 맘카페는 물론 일선 교육계 현장에서는 학교 개학을 일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에 이날 오후 7시 기준 11만2014명이 동의를 표시하는 등 개학 연기 청원이 증가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별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 휴업 결정을 내리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진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나서 전국 단위로 학교 개학을 늦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휴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학교들은 교육부의 일괄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하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역시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등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개학 연기 조치에 일부 맞벌이 부부들이 연기된 기간에 '아이 돌보미'를 급히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인 만큼 일시적인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병무청은 전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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