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장비 운행 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과)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