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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원·검찰도 방역 비상… 대구법원 2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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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확진, 대검 "피의자 대면조사 최소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23일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 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피의자 대면(對面) 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등을 논의했다. 대구법원은 2주간 휴정에 들어가기로 했고,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A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자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A수사관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 직원들에 대해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앞서 신천지 신도인 A 수사관의 어머니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검찰청사 소환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상을 말하는 피의자도 종종 있다"며 "여러 조사를 거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는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는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고조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휴전' 상태에 돌입할 것 같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외엔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초 예정됐던 산하 기관 격려 방문은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도 지방 검찰청 순시 계획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오는 27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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