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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우려 한국발 입국금지 또는 제한 13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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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이스라엘 갔던 관광객 돌아와…英 자가격리 요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영국, 브루나이, 오만 등 8개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증상 확인이나 자가격리 등을 적용한다. 총 13개국이 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도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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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격리되어 있던 국민이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3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0.02.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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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전날(22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자국민을 제외하면,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서 오는 제3국 외국인도 해당한다. 실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여객기 승객 중 자국민을 제외한 200여명이 내리지 못했고 이 비행기는 승객을 싣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

키리바시, 사모아는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체류할 것을 요구한다. 즉각 입국은 막는 것이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도록 요구했다.

이상 5개국이 사실상 입국금지라면, 영국은 한국 등 7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때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등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 간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도 14일보다 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요구한다. 이가운데 10일은 의료진이 매일 방문, 10일은 전화 등 원격점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의 경우 외교관을 포함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감염병원 내 2~7일 간 격리조치되며 이는 14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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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0.02.1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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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방문자에 대해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을 시행한다. 영주비자가 있을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고, 외교관 역시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질은 한국 등 8개국 방문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염의심 증상시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에티오피아는 발열 등 감염증세가 있는 승객은 방문지를 불문하고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 간 가족 및 지인접촉을 자제하며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하도록 했다.

우간다도 코로나19확진자 발생국 방문, 경유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이런 조치가 꼭 '한국'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제한 대상은 7~8개국 등 코로나19 발병국이다. 그럼에도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각국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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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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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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