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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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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2003년 도입, 출판업계 반발

2010년 출판사들 헌법소원…헌재는 각하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하라" 국민청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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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책을 일정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10년 출판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이번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지난 18일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도서·출판물의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은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이내로 묶이게 됐다.

이에 대해 출판·서점 단체들은 지난 2010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각하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청원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든 도서의 균일가 판매를 의미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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