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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대도 50대도 코로나19 '무개념' 가짜뉴스, 확진장난 속출. 검경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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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신도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하면 확진자 장난을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질병관리에 혼돈을 야기시키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검경이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A씨는 이달 중순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를 이용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B(54)씨를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월30일 오후 9시40분께 15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속초 B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창원에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뜨린 20대가 붙잡혔다.

C씨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톡을 통해 ‘창원 진해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유포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감염 우려자에 대한 ‘발생 일시 및 장소,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 발생 경위, 조치 사항’ 등이 실제 문서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다.

가짜 메시지 탓에 한때 관할 보건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0대 남자가 “나는 신천지 신자다”라고 말한 뒤 쓰러져 선별진료소에 호송되는 소동이 있었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D씨가 가짜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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