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수탁자책임,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상근위원을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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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에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3명이 위촉됐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한다.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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