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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공공기관 방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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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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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등록외국인 13만6000여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3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 중 오는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등 별도 신청 없이도 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다만 법무부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했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로 방문 민원인이 크게 줄고,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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