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ATF 2월 총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한국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해 상호 평가한 결과를 놓고 토의를 벌였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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