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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조언 "변호사 등 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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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ATF 2월 총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한국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해 상호 평가한 결과를 놓고 토의를 벌였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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