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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가까이 못 간다... 법무부 "24시간 감시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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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무부 문희갑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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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범죄 가해자 등 전자발찌 부착자(전자감독 대상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해 피해자와의 접근을 막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해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제시스템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자보호장치'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반경 이내로 거리가 좁혀지면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가해자가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전자감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생활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가해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생활 반경을 벗어날 경우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해 가해자와 거리가 좁혀질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법무부는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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