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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진에어, 코로나發 국토부 이중처벌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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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대표 최정호·사진)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신규 노선 허가 불허' 제재로 인해 정부의 항공 업계 지원에서도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업황이 침체된 항공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수권 배분을 통한 신규 시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에어는 제재 중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항공 업계에서는 "신규 노선 취항을 금지한다고 운수권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근 국토부에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매년 2~3월께 한 차례 운수권 배분을 신청받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따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침체된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운수권 배분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지난 17일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분 대상 운수권에는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집트 카이로, 포르투갈 리스본 등 장거리 노선을 비롯해 인도 뉴델리·뭄바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등 중거리와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팔라우 등 단거리 노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베트남 꾸이년, 라오스 팍세 등 그동안 취항하지 않던 노선 신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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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외 항공당국과 교섭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피력했다. 국토부 측은 당시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운항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운수권 배분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진에어는 이번 배분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받고 있어 운수권을 받더라도 취항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작년에도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이번 항공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재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진에어 대한) 운수권 배제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8월 진에어를 상대로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기한은 '진에어가 사전에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진에어로부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여전히 규제 해소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항공 업계에선 국토부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진에어가) 이미 장기간 제재를 받았고 최근 업황까지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운수권을 또 배제하는 건 산업 발전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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