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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분기 코로나 추경 사실상 확정…黨政 `10조+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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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지역감염 확산에 정책 선회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고 의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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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올해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그동안 소극적이던 정부도 본격적으로 추경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경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국회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인 만큼 조기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3조4000억원 예비비를 신속 집행하는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 관심은 추경 규모다. 코로나19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방역 작업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까지 고려할 경우 '10조원+α'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에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의료 방역 대응, 소상공인 등 경기 위축 대응, 개강 연기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비 등을 반영하면 10조원은 넘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조금 더 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그런 계산까지는 안 나왔다"며 "2015년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11조8000억원이었고, 거기엔 생업 지원과 가뭄 대책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지'를 다시 묻자 "내부에선 계획을 세워놨는데 종합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추경 규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을 빙자해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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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계획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2015년 메르스 추경(약 15조원)에 비해 총액은 적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지출하는 액수는 2015년 때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당시에는 방역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재원 2조5000억원가량이 필요했고, 전년도에 편성한 본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탓에 이를 메우기 위해 5조600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항목들은 올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10조원 대부분이 경기부양책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이 속도를 내게 된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한몫했다. 그간 추경 조기 편성을 부인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말을 '불쑥' 꺼냈다가 급히 주워 담았고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다시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는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 긴급조치명령권의 일환이다. 근거는 헌법 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명령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1993년 8월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됐다. 반면 그 이후에 있었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발동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실제 긴급명령권을 시행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두고 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내우외환'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민병두 의원 주장처럼 대통령 명령을 동원해 확보한 재정을 '자영업자 임대료'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비판이다. 또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염병·응급의학 전문가들을 초청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손일선 기자 /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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