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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코로나19 대응' 금감원-금융기관 일일보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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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24일 코로나19 점검회의…"소비자 피해 예방해야"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ㆍ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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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일일보고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오후 주요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 창구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아 고객·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사태가 심각한 일부 지역 현장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도 소비자 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검사 중심으로 최소할 계획이다.

지역 내 감염이 시작된 대구·경북 지역은 24일 오전 기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29개 영업점이 폐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용인력, 영업점의 정상업무 여부, 영업점 통합운영, 소비자보호대책 등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응계획(BCP)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틈 탄 보이스피싱·스미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하면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의 충격에 대비해 금감원 상담센터,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애로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민원인을 고려해 비대면 민원 응대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기존 대응체계를 강화해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를 확대·설치한다. 금감원은 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직원 자가격리, 회의 등 접촉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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