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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은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5)의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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