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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로 멈춰서는 사업장, 피해보상 보험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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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고 식품관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사업장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일 매출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 공장과 대기업 본사 등이 멈춰서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는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용산구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도 객실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이날 인천국제공항 인근 인천승무원브리핑실(IOC)을 폐쇄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일부 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등도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장을 폐쇄했었다.

대형백화점 기준 하루 매출이 80억~100억원대에 달할 정도라 사업장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처럼 손실이 났을 경우 해당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나 정전 등의 사고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을 때 손실을 보상해 준다. 사고가 아닌 전염병으로 인한 휴업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특약 형태로 가입한 회사는 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이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드물고 가입한 회사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만 전염병으로 인한 사업 중단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 중이고, 일부 대기업 등 극소수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대부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대부분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는 별도로 감염병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드물다.

국내에는 전혀 없고, 해외에서는 관광이나 항공산업 등 전염병에 민감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수형보험'(파라메트릭보험)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을 따져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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