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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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유정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게되고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제주에서 이뤄진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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