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27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CG) |
이를 위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게 된다.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내려지면 4년간 사업을 할 수 있고 1차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규제특례의 종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선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진행되는 18개 사업의 개별 신청을 받아 특례를 허용하게 된다.
부산의 한 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가 타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산에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 실증도 이뤄진다.
비가 내릴 때는 지하 저류조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살수시스템으로 저장된 빗물을 길에 뿌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세종에서는 벤처기업이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또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착용 장비를 활용해 응급 구조사와 병원 전문의 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응급처치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규제특례가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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