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선정현황/사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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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을 스마트시티에선 규제특례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 신청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에서는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등 심의를 거쳐 4년 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승인 후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부산(2021년 첫 입주), 세종(2023년 첫 입주)도 신청 후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산, 세종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된 드론·로봇 등 관련 18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로 총 18개 과제(세종 7개, 부산 11개)를 선정해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원)을 지원했다.
△㈜제드건축사사무소의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사업 △SK엠앤서비스㈜, (의)영훈의료재단의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알파로보틱스 등 기관의 AI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18개 과제 모두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일부 우수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해소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강·환경 등 영향 고려 및 조건 부여 △안전 위해 시 사업중지 등 조치 가능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같은 손해배상방안 마련 등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규제에 가로 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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