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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 지났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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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주장
한국일보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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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이 지난 지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송파 세 모녀 사건 6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별 복지가 아닌 복직 총량을 늘리는 보편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린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당시 현장에선 이들이 집세 등으로 남겨둔 70만원과 “정말 죄송합니다”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정부와 국회는 연이어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빈곤계층이어도 이 기준에 걸려 정부 도움을 못 받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혼한 전남편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모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신청을 포기했을 거란 추정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에 부양 능력이 있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형숙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면 관악구 모자는 냉장고에 고추장만 있는 상태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폐지되어 다시는 가난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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