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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오피스텔 성매매 검사 이례적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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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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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검사 A씨가 약식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성매수범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비춰 보면 검찰이 현직 검사인 A씨를 보다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초범인 성매수범이 약식기소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성매수범은 초범일 경우 일반적으로 성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매수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부터 약식기소 처리되는 것이 관례다. 신중권 변호사는 “성매수범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검찰이 A씨가 검사 신분인 것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한 벌금 액수와 A씨의 현재 거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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