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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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하루 만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이달 29일 집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지만, 다음달 1일 집회는 종교행사인 ‘예배’에 해당해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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