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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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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엽합회 전광훈 목사(64)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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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하루 만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이달 29일 집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지만, 다음달 1일 집회는 종교행사인 ‘예배’에 해당해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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