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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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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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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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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측이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엔 해당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이후 재판부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저녁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본안 재판(다스 횡령 등)과 별개로 재항고심(보석 취소건)에 대해 먼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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