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나 규정에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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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 선고로 재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엿새 만인 지난 25일 석방됐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법규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101조를 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 한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규정과 법원 방침에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항고장을 접수하고 두 시간 만에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할 법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늘면서 지난해 3월 허가받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지난 25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정지를 요구하는 재항고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주거를 서울 강남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판단할 예정인데, 대법원 결정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불복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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