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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번갈아 무급휴가 가거나 그만둬라” …‘코로나 갑질’ 시달리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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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 서울지역 호텔선 ‘강제 휴직’ / “부당해고·임금삭감 등 심각”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장 내에 ‘코로나 갑질’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강제 연차·무급휴가·해고·임금삭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1일 직장갑질119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병원 직원 A씨는 “병원이 어렵다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거나 부서당 한 명이 그만두라고 한다”며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업무가 많아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해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카페 직원 B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은 조금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장님이 카페가 어려우니 두세 달 쉬다 오라고 한다”며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무급으로 몇 달씩 휴가를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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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해당 호텔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휴직하고 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특급호텔조차 정부 지침을 대놓고 어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말로만’ 재택근무를 하라는 회사도 있다. 직장인 C씨는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서는 반강제적으로 사무실에 남게 됐다”며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매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근로기준법·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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