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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전직원 3월 급여 33% 차감…무급휴직 10일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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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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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가 이어지자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2일 결정했다.

앞서 아시아나한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원, 정비직 등 전 직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 안에 10일의 무급휴직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이를 이달 내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임원의 급여반납 비율도 높아졌다. 이번달부터 사장은 급여의 100%를, 임원과 조직장은 각각 50%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씩 반납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급감한 데 이어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행 항공편을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서 돌아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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