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에서 11일로 일주일 연기…코로나19 확산 변수
대구고법, 오는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 연장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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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또다시 미뤄졌다. 애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5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뒤인 11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11일로 미뤄진 다음 재판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주 2회 이상 진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중단했다가 지난달 21일 재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전국 일선 법원에 사실상 '휴정'을 지시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씨 등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원 내 근무자 가운데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대구고법 산하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달 29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안동지원은 당일 청사 방역을 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안동지원 소속 전 직원, 5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2개 조로 나눈 순환 근무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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