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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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약 9개월 만의 재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냈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이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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