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2곳 세무조사
800원에 사 5000원에 판매
폭리 챙긴 온라인마켓 업자
최대 5년치 탈세 조사 확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매점매석과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인과 마스크 유통업체 등 52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무자료 거래로 마스크를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 15명, 지난 1월부터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2·3차 도매업체 34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매일 거래내역을 점검하며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자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마스크 부당거래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축자재업자, 물티슈 유통업자 등이 사재기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기존의 275곳에 더해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래내역을 점검한다. 조사요원 총 808명이 마스크 거래 점검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최대치인 과거 5년치 사업 내역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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